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허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저된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,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는습니다.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. 사실상 '갭투자'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2020년 6월 강남구 대치·삼성·청담동(9.2㎢)과 잠실동(5.2㎢)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.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∼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해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잠실 대장 엘리트(엘스·리센츠·트리지움)...오를까? 대답부터 하면 "NO" 입니다. 현재 잠실 대장주 아파트 단지 '엘리트(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