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허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저된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,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는습니다.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.
사실상 '갭투자'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2020년 6월 강남구 대치·삼성·청담동(9.2㎢)과 잠실동(5.2㎢)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.
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∼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해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잠실 대장 엘리트(엘스·리센츠·트리지움)...오를까?
대답부터 하면 "NO" 입니다. 현재 잠실 대장주 아파트 단지 '엘리트(엘스·리센츠·트리지움)'의 시세는 34평(84㎡) 기준, 26억~28억 원대입니다.
토지허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오를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미 짧은 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
실제로 송파구 '잠실엘스' 한 채가 지난달 경매에 나왔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.
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 감정가는 34억 7600만 원입니다. 최근 시세보다 1억여 원 높은 수준이다. 같은 평형은 지난달 33억 4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.
다만 경매에 나온 아파트 동 위치가 한강변입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돼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.
그럼에도 입찰자는 0명이었습니다. 이유는 '비싼 가격' 때문이겠죠.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듯 합니다.
이에 따라 잠실엘스의 2차 경매는 최저 입찰가 27억 8080만 원으로 내년 2월 진행될 예정입니다.
또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는 것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통계청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강남구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은 19.5%로 조사가 시작된 2016년(20.1%)보다 낮아졌습니다.
최근 거래 위축과 함께 가격 조정이 동반돼 규제를 푼다고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